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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9-06-17 | 조회수 | 162 |
제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분류 | 뉴타운 | ||
1. 주요 개정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항목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기준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 2. 관련 개정안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참고) - 금번 법률 개정안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사항이며, 천호뉴타운지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 아울러 천호뉴타운 정비사업시기와 관련한 노후도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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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