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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530
제목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정기점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등급 기준

등급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 결과

우수관리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감축 우수사업장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중점관리

대기환경보전법31조제1항 제125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비고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관리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매년 12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 마다 재조정한다.

 

정기 지도점검 기준

등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

1

2

3

4

5

우수관리

1

1/2

1/2

1/2

1/2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 및 임의 증신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상태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 환경 기술인 근무상태

  -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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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 : 02-3425-593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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