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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490
제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1차 금속제조업

  -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신고대상 규모 (우리구 주요 대상 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
.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이상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3,000이상

2)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 도장공사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기타공사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토사석 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 정기점검 :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에 집중적으로 실시

  - 수시점검 : 민원발생시 또는 사업규모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 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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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 : 02-3425-593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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