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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328 |
첨부파일 |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21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지역: 강동구 전체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우리구 대상 없음 - 지정 기간: '25.10.20. ~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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