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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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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328
첨부파일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21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지역: 강동구 전체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우리구 대상 없음


- 지정 기간: '25.10.20. ~ '26.12.31.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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