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강동소식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05743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3425-6243
작성일 2012-10-12 조회수 56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 총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 산정기준 : 총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 :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 현년도 7월 31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체납안내
     ․ 납부기한 경과시 5%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지방세기본법 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별첨 :일할계산 신청서 작성 제출)
 
     ▣ 미사용 신고
      ․ 부과대상 기간중 3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셔
        야 합니다. (별첨: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제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