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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3425-6055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1012 |
첨부파일 | |||
제목 |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개정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기준 전문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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