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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3425-6243 |
작성일 | 2012-10-12 | 조회수 | 96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 총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 산정기준 : 총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 :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 현년도 7월 31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체납안내
․ 납부기한 경과시 5%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지방세기본법 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별첨 :일할계산 신청서 작성 제출)
▣ 미사용 신고
․ 부과대상 기간중 3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셔
야 합니다. (별첨: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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