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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1849 |
제목 | 세외수입 체납을 분납할 수 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네,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금 사이트인 인터넷 이택스(E-TAX)에서 전자납부 번호로 부과내역을 조회하거나, 로그인후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일부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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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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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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