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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469
제목 [법인] 승강기, 금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에어컨, 금고,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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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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