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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01 | 조회수 | 264 |
제목 |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도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U0029 | |||
분류 | 기타 | ||
신축되는 건물 공사의 경우 건축과로 문의하셔야 원활한 처리 가능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미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1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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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