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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1 조회수 264
제목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도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U0029
분류 기타


도로법 제61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간을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 굴착이 있는 공사의 경우 도로과로,

 

신축되는 건물 공사의 경우 건축과로 문의하셔야 원활한 처리 가능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미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1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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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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