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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2-11-27 조회수 309
제목 [영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 자동차세는 왜 나오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2 및 제196조의3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된 시간부터 24시간동안 운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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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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