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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1 조회수 268
제목 길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U0029
분류 기타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노점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노점을 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대상이 됩니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노점은 삼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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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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