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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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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45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007
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질의요지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
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
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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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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