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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325
제목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 된 도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의 변경 및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25조 각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도로가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도정법 시
행령 제25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링크 : http://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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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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