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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468
제목 일반재산의 대부 사용 절차 (시유, 구유 일반재산)
U0029
분류 기타

1. 구유재산 :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후 대부료를 산정하여 대부신청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시유재산 :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후 서울특별시에 대부승인 요청을 하여 서울시에서 대부 승인이 되면 대부료를 산정하여 신청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수수료 : 구유재산(신규-5,000원 / 갱신-3,000원), 시유재산(신규-5,000원 / 갱신-3,000원)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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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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