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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361 |
제목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요양, 입영, 취학)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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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