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21 복사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285 |
제목 |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을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업무보증기간설정 중이어야 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
---|---|
다음글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