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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305
제목 모녀지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누구든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자기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하므로, 딸이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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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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