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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276
제목 중개업자가 중개거래를 하고 폐업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거래계약은 폐업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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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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