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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413
제목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답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1)에 따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의 허가권자는 의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관련 규모와 입지에 관한 사전결정사항과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의 협의요청을 받거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제사항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라고 규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기준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의 협의 규정 또는 제12조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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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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