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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285
제목 LPG차량 일반인 매매허용 질의응답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관련 Q&A

담당자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임미라(2110-5465)

질의 3 :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 기간의 합


질의 4 :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 팔수 있나

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 장애인 중고LPG 차량 구입한 경우

ㅇ LPG 렌터카․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 적용, 재 판매도 가능


질의 7 : 장애 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8 :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9 : 5년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 LPG차량 추가 구입여부

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10 :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ㅇ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 System" 자동차 이력관리 중

  - 2년에 1회 정기 검사 시 불법 전용 여부 확인 가능


질의 11 :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변경(확대)

ㅇ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교통행정과 : 02-3425-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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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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