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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08
제목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U0029
분류 기타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농지법』제2조)

   -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간이저장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말합니다.

 ◦ 이중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2007.7.4. 이전『농지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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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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