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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50 |
제목 |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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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