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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539 |
제목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ㅇ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 해서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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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