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81 복사
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2 조회수 1139
제목 정육점(축산물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냉장고, 냉동고, 진열상자(도매전문일 경우 제외), 방충시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조명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추시고 다음의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이 아닐것,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 소매업

■ 위생교육필증 : 축산물전문교육기관 : 신규자교육 6시간 30,000원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7일 소요 1,500원)

■ 영업자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수수료 10,000원을 준비하셔서 5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증 발급 : 약 3일 소요

■1층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하신 후 신고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