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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36
제목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
U0029
분류 기타

 

ㅇ 농지원부 등록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에는 즉시(어디서나 민원 신청 시 3시간 내에 발급), 관할구역 밖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시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동 지역으로 한정)

사실상 경작사실 확인이 어려운 겨울철 농한기에 농업인이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각종 직불제  신청 등 관련자료 및 인근 주민의 확인 등을 통해 경작상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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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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