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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450
제목 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하는가?
U0029
분류 기타

 ㅇ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ㅇ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재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 시택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울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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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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