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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419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U0029
분류 기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점포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서는 소매인 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단, 6층 이상이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역 등은 거리제한 없음),  폐업 후나 신축상가 등의 경우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 -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은 우선지정대상자임)

처리기한은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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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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