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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418
제목 담배도매업등록신청
U0029
분류 기타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1부와 신청서를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배도매업등록을 위해서는 담배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5일이며 담배도매업 등록 후 면허세(업체규모에 따라 면허세 다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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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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