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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261
제목 오존주의보/경보발령시 대처요령은?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구 분 기 준  행 동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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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주의보 0.12ppm/h이상

   ·실외활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의 실외 운동을 자제한다.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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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경보 0.30ppm/h이상

   ·유치원, 학교등에서의 실외운동을 자제한다.

   ·경보대상지역의 자동차운행 제한 한다

   ·대기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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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중대경보 0.50ppm/h이상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실외운동 중지한다.

   ·유치원, 학교 등의 휴교를 실시하게 된다.

   ·당해지역에서의 자동차운행을 금지한다.

   · 대기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한다.

관련 홈페이지: http://cleanair.seoul.go.kr/main.htm

 

※ 문의는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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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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