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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57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1 조회수 269
제목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지구 내에 소재하고있는 건축물의 이축가능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가. 취락지구내의 건축물의 이축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이경우 이축한 후의 종전토지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4호 마목에 의거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하여야

 

링크: http://spp.seoul.go.kr/silguk/upis/sub7/sub7_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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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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