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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1 조회수 377
제목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되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로서 허용되는 소매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한 수포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을 의미하며,

나.일용품소매점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4관련 별표1 제3호 가목에 의거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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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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