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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7-15 | 조회수 | 606 |
제목 | 사유지 내 큰나무 제거 | ||
U0029 | |||
분류 | 기타 | ||
사유지 내의 큰나무에도 표찰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찰이 붙어 있더라도 사유지 내의 나무는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제거해 드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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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