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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320
제목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관리팀(☎ 02-3425-591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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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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