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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377
제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 하기 전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이라 합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관할 구청에서는 폐기물처리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로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유독물, 폐석면, 폐유기용재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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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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