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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4-09 | 조회수 | 321 |
제목 |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대상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상홍의 변경 4. 영업소 면적의 변경 및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 기타문의사항은 문화예술과 (02-3425-5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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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