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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4-09 | 조회수 | 488 |
제목 | 노래연습장 등록변경 신고 방법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1. 제출서류(각 서류 작성 및 준비)
①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민원서식 첨부파일
② 등록증
③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④ 소방안전점검필증(양수인 명의로 변경후 제출)
⑤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하는 곳 : 강동구청 1층 문화예술과
<참고사항>
1. 위 1-⑤ 에서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추가 제출
①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② 양도양수증(양도인 미 방문시 인감도장 날인)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미 방문시)
2. 면허세(40,500원)를 납부 후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02-342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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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