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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551
제목 노래연습장영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하는데「양도양수증」은?
U0029
분류 기타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서식은 없으나 양도자와 양주자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된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은 '양도양수증'이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과 서명 날인으로 양도 양수(명의변경)의사를 확인하거나

2. 양수자 혼자만 문화예술과를 방문 할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양도양수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므로써 양도양수(명의변경)의사를 확인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예술과 02-3425-5250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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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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