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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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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1474
제목 노래연습장 명의변경시 행정처분관련 참고할 사항은?
U0029
분류 기타

동일장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일 때에는 양수자에게 승계됨을 유희

2.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가중처분됨을 유의

 

기타궁금하신사항은 문화예술과 02-3425-5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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