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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313
제목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대상은?
U0029
분류 기타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상홍의 변경

4. 영업소 면적의 변경 및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

기타문의사항은 문화예술과 (02-3425-5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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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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