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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285
제목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www.mltm.go.kr/USR/BORD0201/m_67/LST.jsp

질의요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
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3호 및 동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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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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