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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19
제목 국내거소신고자가 농지취득 및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U0029
분류 기타

 

ㅇ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농지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증명서에 기재된 거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ㅇ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등록 관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에서는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 시에는 시스템에서 전산이송이 되지 않으니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여 등록 요청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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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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