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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3246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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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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