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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186 복사
작성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작성일 2005-06-20 조회수 478
제목 진정민원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에는 민원인께서 서면 혹은 구술로 진정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부당한 대우

ㅇ 신청서 기재내용

   -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 민원제기의 취지 및 이유, 진정민원의 원인

   - 처리 및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ㅇ 처리절차

    - 진정서 작성 → 민원접수(민원여권과) → 진정민원 분류 및 이송(감사담당관) → 민원처리 및 결과통보(담당부서)

      → 유기한민원 통제(감사담당관)

문 의 :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02-342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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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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