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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894
제목 주거지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차량 주차 시 단속요청 방법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 현재 월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인 주거지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주거지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정주차한 모든 차량에 부정주차 단속 요금부과 또는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은 연중 24시간 이루어지며 아래의 연락처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주차 단속방법: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

부정주차 단속문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단속팀(☎02-3425-6984~5)

■ 부정주차 요금
 - 최초요금: 7,200원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사전통보 없이 요금부과)
 - 2t 또는 16인승 이상 대형차량은 2구획 요금부과(14,400원)
 - 자진 납부 기간 내 미납시 가산금 부과: 36,000원
    ※ 산출내역 = 최초부과요금(7,200원/승용차 1구획 기준)+4배 가산금(28,800원)
 - 견인 시 4시간에 해당하는 부정주차요금 취소되고 별도의 견인료 및 보관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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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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