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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894 |
제목 | 주거지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차량 주차 시 단속요청 방법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 현재 월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인 주거지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주거지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정주차한 모든 차량에 부정주차 단속 요금부과 또는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은 연중 24시간 이루어지며 아래의 연락처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주차 단속방법: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 ※ 부정주차 단속문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단속팀(☎02-3425-6984~5) ■ 부정주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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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