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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86 |
제목 | 물납 신청 안내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교부 | ||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30일이내 수납여부 서면 통지 ㅇ 물납청구 토지가액이 당해 부담금 초과 불가, 차액 현금 납부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ㅇ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ㅇ 차액산정 근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 생략] ㅇ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및 소유관계 증빙서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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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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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