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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42
제목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신고(허가신청)서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허가신청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관련법규 신고(허가신청)서, 원인증명서류(증여계약서, 확정판결문, 경락결정서, 당사자간 합의서 등),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허가대상여부 확인 필요, 신고기한(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계약 외 및 계속보유 : 취득 및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리인신고 시 위임장(외국인 서명 또는 날인), 외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토지정보팀(TEL 3425-61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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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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