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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698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95
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처리흐름 접수 → 신고서검토 → 결격사유조회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제9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사무소의 건물이 무허가 또는 용도위반 건축물인가 여부 및 타법에서 중개업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된 곳인가를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여권용 사진 1매, 인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TEL 3425-61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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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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