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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85
제목 물납 신청 안내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교부
관련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30일이내 수납여부 서면 통지 ㅇ 물납청구 토지가액이 당해 부담금 초과 불가, 차액 현금 납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ㅇ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ㅇ 차액산정 근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 생략] ㅇ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및 소유관계 증빙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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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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