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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2156 |
제목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
접수부서 | 어르신복지과 | ||
민원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설치신청자의 설치신고서, 구비서류 접수 → 관련서류 및 설치기준 검토 → 설치신고서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 | ||
구비서류 |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경로당·노인교실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
1) 구비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노유자시설,급.배수시설,전기시설 구비, 신청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담당자 사전 상담 필요
2) 신고절차 - 설치신청자의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 관련서류 및 시설 설치기준 검토(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절차 이행) - 설치신고서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 별첨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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