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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2156
제목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접수부서 어르신복지과
민원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설치신청자의 설치신고서, 구비서류 접수 → 관련서류 및 설치기준 검토 → 설치신고서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경로당·노인교실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1) 구비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및 노래교실 제외)
 - 재산목록, 대표자이력서
 - 회원명단(경로당-65세이상 20명이상, 노인교실-60세이상 50명이상), 운영규정
 - 정관(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노인교실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노유자시설,급.배수시설,전기시설 구비, 신청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담당자 사전 상담 필요

 

2) 신고절차

 - 설치신청자의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 관련서류 및 시설 설치기준 검토(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절차 이행)

 - 설치신고서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



별첨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첨2.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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